"대타협기구 합의, 최악으로 가는 길 막은 차선의 선택"
"정부·여당, 플랫폼 택시 다양한 모델 위해 관련 규제 최대한 혁파"
전현희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의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3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 의원 측은 "이미 발의돼있는 관련 법안들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손질하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 바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해 각종 오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업계가 '카카오와 택시업계만의 합의'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전 의원은 "일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막은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될 경우 택시업계는 극한투쟁을 하고 국회가 이미 제출돼있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카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업계도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업계에 불리한 협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가 자가용 카풀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에서도 이미 엄격한 제한이 있다"며 "그렇기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업계가 일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해 "형태와 위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택시업계, 정부, 플랫폼 업계의 생각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택시 카풀, 택시 합승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 적은 없다"며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택시에 플랫폼을 장착하면 승차 거부를 없애거나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여성 전용 차량'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가 많아 사실상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택시의 다양한 모델을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승차 거부 등 친절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의 자정과 함께 거기에 따른 정책적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는 14일 각각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자들과 만찬을 한다.

이 총리와 이 대표는 두 달 가까운 진통 끝에 합의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합의 이행 노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