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유출' 지적에 "권리회수 가능…협상 중"
관리 부실로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받은 서울대가 "특허권 회수가 가능하다"며 해명했다.

서울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대의 시간 끌기로 원천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날렸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제기된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내부감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2∼2013년께 발명한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를 김진수 전 화학부 교수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툴젠'에게 뺏겼다.

서울대는 "현재 특허권 문제를 두고 툴젠과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툴젠이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등록 무효심판 후 재출원 등 서울대의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툴젠에 기술을 헐값으로 넘겼다'는 비판에 대해 "기술가치는 가출원 시점에서 산정되기 어렵고, 특허등록과정을 거치며 실체화된다"며 "이전된 기술가치가 수천억 원대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해 대해서는 서울대는 "외부 용역기관의 의견수렴과 자체판단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일부 인정하고,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내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특허 초기 기술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