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 노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아차 노조와 달리 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대차 노조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 방안 및 임금제도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사측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달하는 미지급분을 이달과 오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소식지를 통해 “(기아차 노조와) 차별은 참을 수 없다”며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엄연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이 1·2심에서 기아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현대차 노조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법원이 현대차 정기 상여금 시행 세칙에 붙은 ‘재직일수 15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고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황이 다른데 기아차 노사 합의안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달라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