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종 의결이 무산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여야 모두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입장차가 커 최종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게다가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과로사 방지법’ 제정 권고안 합의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개월? 1년? 여야 ‘동상이몽’

국회로 간 탄력근로제…'과로 방지법'이 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나흘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집중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무산과 상관없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6개월)를 담은 분과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 내용을 이르면 13일 환노위에 보고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논의가 시작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그대로 개정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탄력근로 6개월 확대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된 직후인 지난 8일 발의했다. 사실상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입법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의 합의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받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특정 업종은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로사 방지법 ‘돌발변수’ 되나

국회로 간 탄력근로제…'과로 방지법'이 변수
변수는 또 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과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따르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13주 동안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1주일에 5일은 12시간(하루 근로시간 상한) 일하고 주말에 4시간을 더 일하는 식이다. 이 같은 집중근로가 현행 고용노동부의 과로기준(4주 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별도의 과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사노위 논의의 배경이다.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현행 과로기준을 ‘3주 연속 60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 도입하더라도 3주 이상의 연속적인 집중근로는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제도 개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보다 유연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경영계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과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과로사 실태 파악과 판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법 제정은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