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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車 '일반인 구매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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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 사용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 공포 즉시 누구나 자유롭게 LPG 차를 구매할 수 있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국가유공자·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37년간 묶여 있던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린 것은 여야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 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량의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차원도 있다. 자동차업계와 LPG업계도 규제 폐지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앞으로 LPG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LPG 세율은 L당 284원으로 휘발유(881원70전), 경유(646원70전)보다 낮다. LPG 세금이 싼 이유 중 하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런 명분이 사라진 만큼 세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PG 규제 완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택시업계와 사회 배려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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