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추징, 구순노인 생존 위협"…검찰 "차명재산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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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며느리 "별채는 이미 공매된 것 사들여…이미 추징 이뤄져"
검찰 "비자금 관리한 처남이 낙찰…불법정황 알고 취득한 차명재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을 두고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설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순자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69년이므로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해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이 주장을 접고 위헌 심판 제청 신청도 취하했다.
이윤혜씨 측 변호인도 "별채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씨가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택 대지를 취득할 때 이순자씨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었고, 2013년 장남인 전재국씨도 자택 전체의 실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며느리 이윤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으로 모두가 특수관계"라며 "불법 정황을 알며 취득한 차명재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2003년에도 이순자씨, 전재국씨 등과 수십억의 재산거래를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전재국씨가 재산 목록을 낸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한 공매 등을 집행해 왔으나 한 번도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는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 시인하면서도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공매가 진행되자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추징 집행은 초법적인 위법 집행임에도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이 90의 노인이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태도를 가지고 차명재산이라 할 게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면서 촉발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검찰 "비자금 관리한 처남이 낙찰…불법정황 알고 취득한 차명재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을 두고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설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순자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69년이므로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해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이 주장을 접고 위헌 심판 제청 신청도 취하했다.
이윤혜씨 측 변호인도 "별채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씨가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택 대지를 취득할 때 이순자씨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었고, 2013년 장남인 전재국씨도 자택 전체의 실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며느리 이윤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으로 모두가 특수관계"라며 "불법 정황을 알며 취득한 차명재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2003년에도 이순자씨, 전재국씨 등과 수십억의 재산거래를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전재국씨가 재산 목록을 낸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한 공매 등을 집행해 왔으나 한 번도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는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 시인하면서도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공매가 진행되자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추징 집행은 초법적인 위법 집행임에도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이 90의 노인이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태도를 가지고 차명재산이라 할 게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면서 촉발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