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하지만 1학기가 이미 시작돼 대다수 학교에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2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은 예외로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영어를 초등 3학년부터 배우지만, 방과후 수업에서는 초등 1·2학년도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재허용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었다.

지난해 3월 관련 법 시행으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자 오히려 영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법 개정이 늦어졌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중·고교의 방과후 과정은 계속 허용한다. 이 조항의 일몰시한은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