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7년 이상 가능…박상기 "몰카, 가장 나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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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7년 이상 가능…박상기 "몰카, 가장 나쁜 범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PYH2019031314210001300_P2.jpg)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정준영 징역 7년 이상 가능…박상기 "몰카, 가장 나쁜 범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PYH2019031224200001300_P2.jpg)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박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대상이 되자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휘공문을 보내 피의사실 유출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정한 사건과 결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은 처벌이고 인권을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세 가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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