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계획 발표…공수처·수사권조정 입법 적극 지원
출국금지자 이의신청 대상 확대…갑질범죄 처벌강화
법무부, 적폐청산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고삐 죈다
정부가 검찰개혁 과제의 제도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계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진 상법 개정 논의도 정부의 입법 노력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 검찰개혁의 제도화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 세 가지를 올해 핵심정책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기치로 내건 과제지만 적폐청산에 우선순위가 밀려 가시적인 제도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검찰개혁 제도화의 핵심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꼽힌다.

이 중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자체 안을 내놓은 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공수처 법안은 검찰의 반발 속에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무부는 국회가 이들 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적폐청산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고삐 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13건의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분리 선출해야 하는 대상이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 없이 1명 이상이면 된다고 정부 입장을 정했다.

이밖에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 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 의무화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을 정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다만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이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 적폐청산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고삐 죈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 포토라인 ▲ 피의사실 공표 ▲ 심야 조사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기업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이의신청하더라도 인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조세 체납자 등으로 한정된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의 대상을 형사재판 중인 자나 수사 대상으로까지 확대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관계기관이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출국금지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장을 현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한 점을 고려해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추진 ▲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교도소장의 가석방심사 재량 축소 ▲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 추진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업무계획에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