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 5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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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00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부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된다.
고용부는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5월부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장 3개월→6개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남용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라는 얘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된다.
고용부는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5월부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장 3개월→6개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남용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라는 얘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