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8년 표류' 서비스발전법 내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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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
당·정·청이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도 공제 제도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께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안을 담을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후 여덟 차례 일몰이 연장돼 계속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1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5%로 낮췄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달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4월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이다. 이들 분야의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다만 ‘병원 영리화 법안’이란 일부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 의료 부분은 법안에서 뺄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당·정·청은 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LPG차량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허용됐다. 이 밖에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도 공제 제도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께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안을 담을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후 여덟 차례 일몰이 연장돼 계속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1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5%로 낮췄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달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4월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이다. 이들 분야의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다만 ‘병원 영리화 법안’이란 일부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 의료 부분은 법안에서 뺄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당·정·청은 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LPG차량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허용됐다. 이 밖에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