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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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