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가도 재산정하라"
세운4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주들에게 “SH공사가 지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인근 세운3구역과 5구역은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각각 1400억원, 17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며 “SH공사가 그동안 사용한 사업비 약 2000억원을 모두 지주들에게 부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SH공사가 2000억원을 지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감당해야 할 금액이 3.3㎡당 2200만원이나 된다”며 “이럴 경우 지주들이 최고 세율 42%에 달하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가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SH공사가 세운4구역 개발사업에 2013년 말까지 투입한 비용은 총 1461억원이다. 세운4구역 상인들을 이주시키는 데 사용한 대체영업장 공사비, 임차료와 금융비, 설계비 등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2014년 이후에도 매년 비용이 발생해 현재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SH공사가 4구역의 토지 감정가를 공시지가보다 낮췄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통상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30~150%로 결정되는데 SH공사가 4구역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사한 감정가는 공시지가보다도 낮다”며 “이는 SH공사가 지주들 보상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85 일대(2만9854㎡)에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구역 중 유일하게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 4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30만㎡ 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SH공사는 세운4구역 일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분양한다.
토지주는 총 350명 정도이며 이 중 공동소유주를 제외한 대표 지주가 16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80명의 대표지주가 대책위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 2000억원을 SH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토지 감정을 백지화한 후 새로 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호 대책위원장은 “현재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진석/구민기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