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리 가게(노점상) 허가제’를 영등포 영중로 등 3곳에서 올해 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거리 가게 허가제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 가게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노점상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를 낸다.

영중로와 함께 추진되는 곳은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주변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