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1개월 안에 포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회계부정 관련 최대 포상금액인 2400만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와 제보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1억원은 10등급으로 나뉜 포상금 체계 중 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고발자가 제공한 내부문건을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제보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기 전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이 옛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원이 아직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은 시점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부정신고 제도상 법원의 위법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선위는 제재 조치를 내린 뒤 4개월 안에 신고자 포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