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경찰 "누락 증거 없다" 검찰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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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전부 보냈고 무관한 건 폐기"…진상조사단, 답변내용 검토 후 대응
'성접대 별장에 군장성 출입' 첩보도 확인 방침…기간연장 요청할 듯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과 관련해 대검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일부 출력물에 기재한 동영상과 사진파일 3만건 이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보고서 등에는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진상조사단 요청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수사 책임을 떠넘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수사 실무팀장이던 A총경도 직접 출입기자들을 만나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이 추가로 제출할 디지털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회신하면서, 조사활동 만료를 앞둔 진상조사단에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진상조사단은 우선 경찰의 회신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로 요청할 사안이 있는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성접대 별장에 군장성 출입' 첩보도 확인 방침…기간연장 요청할 듯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과 관련해 대검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일부 출력물에 기재한 동영상과 사진파일 3만건 이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보고서 등에는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진상조사단 요청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수사 책임을 떠넘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수사 실무팀장이던 A총경도 직접 출입기자들을 만나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이 추가로 제출할 디지털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회신하면서, 조사활동 만료를 앞둔 진상조사단에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진상조사단은 우선 경찰의 회신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로 요청할 사안이 있는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