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 보석 후 2심 첫 재판…이팔성 불출석으로 공전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인 이팔성, 불출석 신고서 제출…"건강 회복 후 출석"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첫 항소심 재판이 13일 열리지만,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공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문제를 사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신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할 핵심 증인으로 꼽는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자신들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 전 회장 등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5일에 증인신문 예정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은 모두 소환장을 송달받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문제를 사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신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할 핵심 증인으로 꼽는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자신들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 전 회장 등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5일에 증인신문 예정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은 모두 소환장을 송달받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