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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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지원…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명, 2021년 1만3천명,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50분 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명, 2021년 1만3천명,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50분 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