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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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시,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도입하고 이들 기관은 협력해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은 월 4만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진공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으로 감소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 2년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했다.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0.8%)이 일반근로자보다 크게 낮고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 협약은 폐업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도입하고 이들 기관은 협력해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은 월 4만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진공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으로 감소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 2년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했다.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0.8%)이 일반근로자보다 크게 낮고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