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 725명 단속…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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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위법행위 436건을 적발,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됐다.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5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었다.
제1회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사범 수는 878명에서 752명으로 17.4% 감소했다.
다만 금품선거 비율은 55%에서 65.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4·3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됐다.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5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었다.
제1회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사범 수는 878명에서 752명으로 17.4% 감소했다.
다만 금품선거 비율은 55%에서 65.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4·3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