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양도세, 거래량 보다 '집값 상승' 때문"
역대 최대의 양도소득세가 걷힌 원인이 거래량 보다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지만, 집값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양도세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 점 또한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 증가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2017년 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했다. 거래량이 늘어서 양도세가 더 걷혔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승률(5.33%)보다 3.62%p 높았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2018년 예상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2017년 15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19.2% 증가했다. 정부는 양도세 확대 요인으로 거래 증가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전인 1분기,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대 양도세, 거래량 보다 '집값 상승' 때문"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값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p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급등했다.

다만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사상 최대 양도세, 거래량 보다 '집값 상승' 때문"
김 팀장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고,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