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동영상' 루머 단순유포도 처벌…지라시 수사"
경찰이 가수 정준영(30)과 관련한 악성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명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정준영 관련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정준영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