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똑같이 갚는 주택담보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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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은행들이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변동금리 대출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게 조절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중 15개 은행이 오는 18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실시한다.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두가지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고객이 내는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객과 함께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금리보다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도록 했다. 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고 대출상품만 바꾸는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대출금리 변동폭은 최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는 2016년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A씨의 사례다. 현재 연 3.6% 수준의 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 중인 A씨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10년간은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계경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연간 금리 상승폭은 최대 1%포인트로 제한하고, 5년간 금리 상승폭은 2%포인트로 가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막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대출 고객이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 상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B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재 연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하는 B씨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탄다면 향후 5년간 시중금리가 3%포인트 올라도 해당 상품은 2%포인트만 상승해 매월 상환부담을 13만7000원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된 만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면 금리 급등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1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중 15개 은행이 오는 18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실시한다.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두가지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고객이 내는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객과 함께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금리보다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도록 했다. 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고 대출상품만 바꾸는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대출금리 변동폭은 최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는 2016년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A씨의 사례다. 현재 연 3.6% 수준의 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 중인 A씨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10년간은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계경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연간 금리 상승폭은 최대 1%포인트로 제한하고, 5년간 금리 상승폭은 2%포인트로 가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막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대출 고객이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 상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B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재 연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하는 B씨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탄다면 향후 5년간 시중금리가 3%포인트 올라도 해당 상품은 2%포인트만 상승해 매월 상환부담을 13만7000원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된 만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면 금리 급등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