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엘리엇 제안 '반대'…현대차·모비스 주총제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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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키로 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반면 효성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회사 측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1주당 4000원 배당, 현대차의 1주당 3000원 배당 제안에 동의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과 우선주 1주당 2만6449원 배당을, 현대차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1976원 배당을 각각 제안한 엘리엇의 요구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한 엘리엇의 주주제안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현대차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및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엘리엇의 '이사 수 11인 이하로 변경' 정관 개정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주총에서는 정 총괄 수석부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사내이사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효성 주총에서는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하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후보들이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은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위에서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위로 넘겨 논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반면 효성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회사 측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1주당 4000원 배당, 현대차의 1주당 3000원 배당 제안에 동의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과 우선주 1주당 2만6449원 배당을, 현대차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1976원 배당을 각각 제안한 엘리엇의 요구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한 엘리엇의 주주제안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현대차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및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엘리엇의 '이사 수 11인 이하로 변경' 정관 개정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주총에서는 정 총괄 수석부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사내이사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효성 주총에서는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하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후보들이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은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위에서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위로 넘겨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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