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kt의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들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kt의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들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특혜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전 KT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인 김모씨(6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실무·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된 2012년 KT 공개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김 의원 딸을 특혜채용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