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6% 하락…부동산 규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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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공시가격도 1억6천254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 5위권
불경기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영향으로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에 비해 6% 이상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0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5.32% 상승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신규 공급물량은 많았지만, 구매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공동주택 가격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과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울산(-10.05%),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강원(-5.47%), 충남(-5.02%), 제주(-2.49%), 전북(-2.33%), 인천(-0.53%) 등 모두 10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 경기가 부진에 빠졌고 인구도 감소한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 등 7개 시도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공동주택 시세는 전체 99만2천367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가 33만7천786가구로 34%에 달했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54만6천586가구로 55%를 차지했다.
부산에서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2가구에 그쳤다.
부산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6천254만원으로 전국 평균 1억9천780만원보다도 낮았다.
시도별 비교에서도 서울 3억8천481만원, 세종 2억2천31만원, 경기 2억438만원, 대구 1억8천638만원보다 낮은 전국 5위권에 머물렀다.
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등이 해제됐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여전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0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5.32% 상승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신규 공급물량은 많았지만, 구매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공동주택 가격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과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울산(-10.05%),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강원(-5.47%), 충남(-5.02%), 제주(-2.49%), 전북(-2.33%), 인천(-0.53%) 등 모두 10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 경기가 부진에 빠졌고 인구도 감소한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 등 7개 시도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공동주택 시세는 전체 99만2천367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가 33만7천786가구로 34%에 달했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54만6천586가구로 55%를 차지했다.
부산에서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2가구에 그쳤다.
부산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6천254만원으로 전국 평균 1억9천780만원보다도 낮았다.
시도별 비교에서도 서울 3억8천481만원, 세종 2억2천31만원, 경기 2억438만원, 대구 1억8천638만원보다 낮은 전국 5위권에 머물렀다.
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등이 해제됐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여전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