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2년부터
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9급 직렬 중에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세무·검찰·교정직 시험 등에 전문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구체적인 법과 규정을 모른 채 공직에 입문하다 보니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느 직렬에 적용할지 상반기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2022년 세무·검찰·교정직 채용부터 달라진 제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직렬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기존 선택과목인 행정학 수학 과학이 아니라 각 직렬 모집공고에 제시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인사처는 전문과목 예시로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을 제시했다.
인사처는 또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직류와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 관련 부정행위는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제한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