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LH 땅' 소유권 분쟁…반포1 재건축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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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되면 착공 어려워
조합 "소유권 넘겨라" 소송에
LH "법으로 따져보자" 맞불
조합 "소유권 넘겨라" 소송에
LH "법으로 따져보자" 맞불
서울 한강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사진) 부지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땅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LH에 등기부상 토지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LH도 협의 대신 법정 다툼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주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응소에 나서기로 했다. 법률 자문을 거치고 소송전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 대상지는 반포1단지 1·2·4주구 내 토지 2만687㎡다. 반포1단지는 1973년 분양 때 단지 전체 땅 지분을 각 가구 소유자 단위로 나누는 대신 동별로 나눠 가졌다. 이 때문에 자투리 땅과 경계녹지 등 일부 부지가 LH 소유로 남아 있다. LH는 이 땅 일부는 단독 소유로, 나머지는 지분 형태로 등기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1990년대까지는 재건축 대지 지분 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등기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재건축 논의가 나온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해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 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대부분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은 40년 이상 주민이 거주해 사실상 토지를 소유한 만큼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에 나섰다. 반면 LH 측은 분양 당시 대지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던 만큼 조합이 현재 LH 명의로 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포1단지 1·2·4주구는 2090가구를 헐고 57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지다. 조합은 작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본격 소송 절차에 나섰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이 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소송전으로 반포1단지 내 재건축 사업은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기준 부지 가치가 약 9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반포1단지에서 개별 재건축을 추진 중인 3주구 조합도 일부 땅에 대해 등기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땅 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에 나서기 어렵다. LH 땅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소송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난다. 한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는 “땅 등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LH가 그냥 양보한다면 실무 담당자들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끝까지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근 반포1단지 3주구에도 LH 소유 부지가 있어 향후 소송전으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주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응소에 나서기로 했다. 법률 자문을 거치고 소송전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 대상지는 반포1단지 1·2·4주구 내 토지 2만687㎡다. 반포1단지는 1973년 분양 때 단지 전체 땅 지분을 각 가구 소유자 단위로 나누는 대신 동별로 나눠 가졌다. 이 때문에 자투리 땅과 경계녹지 등 일부 부지가 LH 소유로 남아 있다. LH는 이 땅 일부는 단독 소유로, 나머지는 지분 형태로 등기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1990년대까지는 재건축 대지 지분 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등기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재건축 논의가 나온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해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 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대부분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은 40년 이상 주민이 거주해 사실상 토지를 소유한 만큼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에 나섰다. 반면 LH 측은 분양 당시 대지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던 만큼 조합이 현재 LH 명의로 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포1단지 1·2·4주구는 2090가구를 헐고 57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지다. 조합은 작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본격 소송 절차에 나섰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이 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소송전으로 반포1단지 내 재건축 사업은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기준 부지 가치가 약 9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반포1단지에서 개별 재건축을 추진 중인 3주구 조합도 일부 땅에 대해 등기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땅 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에 나서기 어렵다. LH 땅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소송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난다. 한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는 “땅 등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LH가 그냥 양보한다면 실무 담당자들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끝까지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근 반포1단지 3주구에도 LH 소유 부지가 있어 향후 소송전으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