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겨눈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 약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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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구글 약관에 시정조치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할 수도"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할 수도"
유튜브가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구글의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했다.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임의로 배포하거나 이를 활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한 조항도 고치라고 했다. 세계에서 구글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
공정위는 14일 구글(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포함),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는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등이다.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콘텐츠, 유튜브 마음대로 삭제·가공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시정을 권고한 구글의 유튜브 약관 중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약 없이 이용·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약관은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 등 콘텐츠를 사업자가 재가공해 2차 저작물도 만들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계약이 아니라 약관을 통해 회원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사유를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내리거나 계정을 종료해왔다.
일부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했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은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지만 약관을 수정해 이를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구글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며 이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분석해왔다. 공정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미국 회사인 구글과 페이스북 약관에는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약관을 고쳤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위는 14일 구글(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포함),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는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등이다.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콘텐츠, 유튜브 마음대로 삭제·가공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시정을 권고한 구글의 유튜브 약관 중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약 없이 이용·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약관은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 등 콘텐츠를 사업자가 재가공해 2차 저작물도 만들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계약이 아니라 약관을 통해 회원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사유를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내리거나 계정을 종료해왔다.
일부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했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은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지만 약관을 수정해 이를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구글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며 이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분석해왔다. 공정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미국 회사인 구글과 페이스북 약관에는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약관을 고쳤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