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격 하락분, 내년 공시가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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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Q&A
지난 1년간 시세변동분 반영
내년도 공시가 올해 수준 유지
내달 4일까지 인상안 의견청취
지난 1년간 시세변동분 반영
내년도 공시가 올해 수준 유지
내달 4일까지 인상안 의견청취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전망이다.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기존 방침을 이어갈 예정이어서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적게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8.1%)이 그동안 단독주택(53.0%), 토지(64.8%) 등의 현실화율보다 높았다. 유형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년간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초고가 주택(30억원 이상)보다 중가 주택(9억~12억원)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이미 높은 편이다. 시세 상승률만큼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시세 12억원 이내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고가 주택(15억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30억원 이상)은 9·13 대책 이후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가.
“그렇다.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올해 가격 하락분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하락분도 공시가격에 반영됐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9·13 대책 이후 나타난 작년 말까지의 시세 하락분은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아파트 수준으로 맞출 계획인가.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한번에 아파트와 맞출 순 없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거래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나.
“실거래 내역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시가격 공시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다음달 4일까지 공시가격 인상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적게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8.1%)이 그동안 단독주택(53.0%), 토지(64.8%) 등의 현실화율보다 높았다. 유형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년간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초고가 주택(30억원 이상)보다 중가 주택(9억~12억원)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이미 높은 편이다. 시세 상승률만큼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시세 12억원 이내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고가 주택(15억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30억원 이상)은 9·13 대책 이후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가.
“그렇다.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올해 가격 하락분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하락분도 공시가격에 반영됐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9·13 대책 이후 나타난 작년 말까지의 시세 하락분은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아파트 수준으로 맞출 계획인가.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한번에 아파트와 맞출 순 없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거래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나.
“실거래 내역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시가격 공시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다음달 4일까지 공시가격 인상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