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4만원 넘게 추가 부담
기초연금 탈락자도 나올 듯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일정 금액(2019년 기준 189.7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구조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11월 이뤄져 다음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필요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체의 97.9%인 대다수 중저가 아파트(시세 12억원 이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의 각종 복지 수혜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커진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월 25만원)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총 5만6838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