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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내야 할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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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동주택 공시 예정價 공개

    서울 공시가격 평균 14%↑…보유세 부담 '껑충'
    과천, 서울 용산·동작·마포, 분당 17~23% 올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23.41%)를 기록한 경기 과천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경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23.41%)를 기록한 경기 과천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경DB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 뛰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과천과 서울 마포·용산·성동·동작·영등포구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 이상 상승해 강남 3구 상승률을 웃돌았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56% 급증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32% 올랐다고 14일 발표했다. 아파트 1073만 가구와 연립·다세대주택 266만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종부세 내야 할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007년(28.40%) 후 12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광주(9.77%) 대구(6.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과천이 23.41%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분당구(17.84%)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에선 용산구(17.98%) 동작구(17.93%)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기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곳이다. 서초구(16.02%) 강남구(15.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개별 단지가 속출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만9862가구로 작년(14만807가구)에 비해 56.1% 급증했다.
    종부세 내야 할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12억 넘는 아파트 '정조준'…'마·용·성' 공시가, 강남3구보다 더 올라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을 높게 매겼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집값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뿐 아니라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격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로 서울 강남 일대에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세 12억원 초과 아파트 집중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5.02%)을 유지한 채 1년 동안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53.0%)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6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큰 주택이 ‘타깃’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특히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더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더샵포레스트(214㎡)의 공시가격은 23억7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8%,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32㎡)는 19억9200만원으로 24.5% 올랐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8.15%로 가장 컸다. 이 밖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가 17.6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15.13%로 뒤를 이었다. 다만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15.57%이었다. 반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작년보다 5.64% 올랐고, 3억원 이하는 2.45% 떨어졌다.

    과천 시·군·구 상승률 1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17%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와 강남구 등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집값을 끌어올렸고 신규 아파트 분양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몇 년간 공급 감소로 인해 새 아파트 수요가 늘고, 교육·교통 요지에 투자 수요까지 몰리며 9.77% 올라 뒤를 이었다. 대구(6.57%)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도 상승했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의 공시가격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울산은 10.50% 떨어졌고,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등 10개 시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용산구로 17.98% 상승했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묶어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되며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동작구도 17.93% 올랐다.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서초구(16.02%) 강남구(15.92%) 등이 15% 이상 올랐고, 전체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의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에선 과천이 23.41%나 올라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꿰찼다.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17.84% 올랐다.

    반면 조선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는 인구 감소로 공시가격이 18.11%나 떨어졌다.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충북 충주시(-12.52%), 울산 동구(-12.39%)는 하락폭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21만9862가구로 작년(14만807가구)보다 56.1%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12월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인구의 74%가 다주택자였다”며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이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신규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기열/선한결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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