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 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 지사 구하기를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 판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성 판사는 지난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사위, '성창호 기소' 공방…"정치보복" vs "정당한 처분"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성 판사에 대해 '형사 재판에 부적격한 인사'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 결국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의도"라며 "공정성과 정의가 실종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성 판사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권남용죄의 피해자인데 4개월 만에 범죄자가 됐다"며 "검찰이 이렇게 몰염치하게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 이전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며 "기밀누설과 관련이 있는 모든 판사를 모두 기소한 것이다.

성 판사만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성 판사는 수사서류를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했고, 관련 수사에서 증인이나 관련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면서 성 판사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임기 1년 남은 이사장 사퇴를 종용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판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법률구조공단 내부적인 업무에 개별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 전 이사장 시절 노사분규가 상당히 심각했다.

현재도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