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說'…케어젠에 조회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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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체 케어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조회공시를 받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케어젠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15일 오후 6시다. 이에 따라 15일 주식 거래는 회사의 해명공시가 나올 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관한 설이 돌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를 정지하게 됐다”며 “기업의 공시에 따라 회사 주가나 거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적정설이 도는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감사의견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제시할 수 있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한데 묶어 비적정의견이 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케어젠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15일 오후 6시다. 이에 따라 15일 주식 거래는 회사의 해명공시가 나올 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관한 설이 돌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를 정지하게 됐다”며 “기업의 공시에 따라 회사 주가나 거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적정설이 도는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감사의견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제시할 수 있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한데 묶어 비적정의견이 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