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법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징계 문제에는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