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의견 제출…내달 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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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7건 중 168건 수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른 단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소유자는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공동주택 보유자는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공시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으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을 나타낸 후 2018년 1117건으로 4.71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하향 요구는 697건으로 전체 이의신청의 62.7%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9건에 그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건수는 지난해 168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동주택을 재조사한다.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 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5월30일까지 진행한다. 공동주택가격 최종 공시는 6월26일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소유자는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공동주택 보유자는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공시예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으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을 나타낸 후 2018년 1117건으로 4.71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하향 요구는 697건으로 전체 이의신청의 62.7%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9건에 그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건수는 지난해 168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동주택을 재조사한다.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 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5월30일까지 진행한다. 공동주택가격 최종 공시는 6월26일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