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고의 아니다...지난해 우수공시법인 선정으로 유예 가능성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BNK금융지주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예정인 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부산은행의 퇴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하는 공시를 했다 15일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한달 가량 지연공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BNK지주가 경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추후 유가증권 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제재금 부과여부 등을 심의해 재공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은행 전 은행장과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엘시티 관계사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면서 배임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NK관계자에 이번 공시 지연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법인이 아니라 퇴임 임원 개인들인 관계로 검찰로부터 공소장 송달이 개인들의 주소지에 발송되는 바람에 공소 내용 확인에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상 착오로 뒤늦게 발견하고 공시를 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공시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NK지주는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법인 777곳 중에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우수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공시 우수법인은 한국거래소가 매년 공시 실적과 공시담당자의 법규 이해 수준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우수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공시 위반 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