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당 선거제 개편안 마련…'연동형 비례대표' 50%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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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민주당안으로 수렴
'석패율' 도입, 지역구 탈락자 구제
새 합의안 다시 각당 추인 받아야
'석패율' 도입, 지역구 탈락자 구제
새 합의안 다시 각당 추인 받아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15일 실무적인 합의를 이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인 50%만 적용해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 진통으로 이날 목표했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이 불발한 데다 합의안이 각 당의 추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연동형 비례제 ‘절반만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날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나 별도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중재안대로 의견이 수렴된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국민 정서와 선거법 개정 논의 흐름상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의 100%가 아니라 50%만 연동형이 적용된다.
가령 A정당이 정당득표로 20%의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자 10명을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당은 의원 정수 300석의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50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니라 50%만 적용하므로 25석을 보장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확정된 의석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지난 총선 때와 동일하게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눠 갖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석수 합이 무조건 75석을 넘지 않도록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며 “지역구에서 1위를 하지 못해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석폐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실무안은 간사 의원들이 각 당으로 돌아가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 변수
정치권의 관심은 실무안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확정돼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복잡한 집안 사정이 변수다.
패스트트랙 참여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밤부터 자정을 넘겨 4시간가량 이어진 바른미래당 심야 의원총회에서도 결국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모습만 드러냈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29명 중 18명만 참석했다.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8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또는 보류 의사를 나타냈다. 찬성 의견은 10명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바른정당 출신 등 일부 의원 반대로 당론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유승민·유의동·이혜훈·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6명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 달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는 “손학규 대표가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하는 바람에 분위기에 휩쓸려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지 못했다”며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을 계기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론을 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혁이 무산되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 협상이 두 달 더 연장되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 330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의 본회의 상정 기한을 270일로 앞당길 수 있어 두 달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선거법 논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
연동형 비례제 ‘절반만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날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나 별도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중재안대로 의견이 수렴된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국민 정서와 선거법 개정 논의 흐름상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의 100%가 아니라 50%만 연동형이 적용된다.
가령 A정당이 정당득표로 20%의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자 10명을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당은 의원 정수 300석의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50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니라 50%만 적용하므로 25석을 보장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확정된 의석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지난 총선 때와 동일하게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눠 갖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석수 합이 무조건 75석을 넘지 않도록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며 “지역구에서 1위를 하지 못해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석폐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실무안은 간사 의원들이 각 당으로 돌아가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 변수
정치권의 관심은 실무안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확정돼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복잡한 집안 사정이 변수다.
패스트트랙 참여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밤부터 자정을 넘겨 4시간가량 이어진 바른미래당 심야 의원총회에서도 결국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모습만 드러냈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29명 중 18명만 참석했다.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8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또는 보류 의사를 나타냈다. 찬성 의견은 10명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바른정당 출신 등 일부 의원 반대로 당론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유승민·유의동·이혜훈·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6명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 달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는 “손학규 대표가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하는 바람에 분위기에 휩쓸려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지 못했다”며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을 계기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론을 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혁이 무산되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 협상이 두 달 더 연장되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 330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의 본회의 상정 기한을 270일로 앞당길 수 있어 두 달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선거법 논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