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ㅣ"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살해 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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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살 여성이 보복살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고백했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려움을 털어 놓은 여성 A씨는 준강간 피해자다. A 씨는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살해 당할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며 성범죄 가해자에게 송달된 자신의 개인정보 때문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4월 A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커피숍 직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총 5명이 함께한 술자리였고, 가해자의 제안으로 모텔에 가서 다같이 술을 더 먹게 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도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으나, 가해자는 이 방으로 찾아와 항거불능 상태인 A씨에게 강간을 시도했다.
A씨의 저항으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5개월 이상 치료가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고, 가해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다.
문제는 A씨의 집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송달됐다는 것. 민사소송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개인정보가 모두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특히 가해자의 출소일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더욱 두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여성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보호가 되었기에 민사 또한 그럴줄 알고 소송을 했는데 안일한 착각이었다"며 "무서운 마음에 휴대전화 번호도 10번 넘게 바꾸고, 개명도 했다. 두려운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 경찰, 법원, 인권위 등 글을 썼지만 실효성이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국회엔 민사소송시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도 소장, 준비서면 등을 송달할 때에만 피해자의 인적사항 일부를 가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판결문, 결정문에는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해당 청원글은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공개 답변을 받았다. 답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개 답변 후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다. "법원이 범죄를 조장한다", "왜 주민번호까지 같이 보내야 하냐"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형사는 괜찮지만 민사는 주소가 공개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며 "그깟 치료비, 수리비 날리고 말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 지금도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몇몇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보복범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꼭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루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려움을 털어 놓은 여성 A씨는 준강간 피해자다. A 씨는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살해 당할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며 성범죄 가해자에게 송달된 자신의 개인정보 때문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4월 A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커피숍 직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총 5명이 함께한 술자리였고, 가해자의 제안으로 모텔에 가서 다같이 술을 더 먹게 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도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으나, 가해자는 이 방으로 찾아와 항거불능 상태인 A씨에게 강간을 시도했다.
A씨의 저항으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5개월 이상 치료가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고, 가해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다.
문제는 A씨의 집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송달됐다는 것. 민사소송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개인정보가 모두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특히 가해자의 출소일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더욱 두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여성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보호가 되었기에 민사 또한 그럴줄 알고 소송을 했는데 안일한 착각이었다"며 "무서운 마음에 휴대전화 번호도 10번 넘게 바꾸고, 개명도 했다. 두려운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 경찰, 법원, 인권위 등 글을 썼지만 실효성이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국회엔 민사소송시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도 소장, 준비서면 등을 송달할 때에만 피해자의 인적사항 일부를 가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판결문, 결정문에는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해당 청원글은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공개 답변을 받았다. 답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개 답변 후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다. "법원이 범죄를 조장한다", "왜 주민번호까지 같이 보내야 하냐"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형사는 괜찮지만 민사는 주소가 공개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며 "그깟 치료비, 수리비 날리고 말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 지금도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몇몇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보복범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꼭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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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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