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의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고 우리는 합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협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가 퀄컴 사건 때문이라는 분석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이 기업을 특정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다.
특정 (기업) 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USTR은 한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한미 FTA 16.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