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004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 대표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지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총 49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총 5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49건 법안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내용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 법안'이라 불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여간 계류됐다"며 "201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로비 의혹을 지적하고 고발 조치해 그해 11월 법 통과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며 로봇기본법과 수소의 안전관리·사업법을 주요 사례로 내세웠다.
그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맡은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에서 의원 생활의 5분의 3인 9년을 보내며 산업과 벤처 부분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총 5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49건 법안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내용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 법안'이라 불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여간 계류됐다"며 "201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로비 의혹을 지적하고 고발 조치해 그해 11월 법 통과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며 로봇기본법과 수소의 안전관리·사업법을 주요 사례로 내세웠다.
그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맡은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에서 의원 생활의 5분의 3인 9년을 보내며 산업과 벤처 부분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