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아예없는 브랜드는 '위험'…프랜차이즈 '2+1' 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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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 '진입 장벽' 높여야 하는 이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7번가피자’의 부스를 찾아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7번가피자는 지난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공정거래협약)’을 맺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차액가맹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7번가피자처럼 정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모범적인 브랜드가 많지만,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겉모습만 베끼고, 공정거래엔 관심없는 ‘불량 가맹본부’도 엄연히 존재한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이제는 ‘미투 브랜드’(사업형태를 베낀 사례) 폐해를 막기 위해 1~2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성공을 경험한 적도 없는 가맹본부가 핫한 브랜드를 모방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도 직영점이 아예 없는 브랜드 또는 가맹점의 폐업률은 그렇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프랜차이즈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도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탈리아 등 외식 프랜차이즈가 자리잡은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엔 관련 기준이 없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가맹본부 수는 4882개나 된다.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배 이상 높은 미국의 가맹본부 수는 3000여 개다. 프랜차이즈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1300여 개 수준이다. 모두 한국보다 적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특성상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도입돼야 가맹점과의 상생도 추구할 수 있고 산업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법제화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도 반영돼야 한다. 예컨대 창업주가 성공하면 한두 곳 정도의 가맹점을 개설해 가족이나 친지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형식상으로는 직영점이 아니지만 사실상 직영점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이처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직영점 운영으로 인정돼야 한다. 부디 세세한 곳까지 살필 수 있는 합당한 진입장벽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7번가피자처럼 정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모범적인 브랜드가 많지만,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겉모습만 베끼고, 공정거래엔 관심없는 ‘불량 가맹본부’도 엄연히 존재한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이제는 ‘미투 브랜드’(사업형태를 베낀 사례) 폐해를 막기 위해 1~2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성공을 경험한 적도 없는 가맹본부가 핫한 브랜드를 모방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도 직영점이 아예 없는 브랜드 또는 가맹점의 폐업률은 그렇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프랜차이즈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도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탈리아 등 외식 프랜차이즈가 자리잡은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엔 관련 기준이 없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가맹본부 수는 4882개나 된다.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배 이상 높은 미국의 가맹본부 수는 3000여 개다. 프랜차이즈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1300여 개 수준이다. 모두 한국보다 적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특성상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도입돼야 가맹점과의 상생도 추구할 수 있고 산업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법제화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도 반영돼야 한다. 예컨대 창업주가 성공하면 한두 곳 정도의 가맹점을 개설해 가족이나 친지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형식상으로는 직영점이 아니지만 사실상 직영점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이처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직영점 운영으로 인정돼야 한다. 부디 세세한 곳까지 살필 수 있는 합당한 진입장벽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