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한 주택도 '전세·반전세 임대' 연내 허용
금융위원회가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입 기준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월 단위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금융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이다.”

▶가입 후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된다. 종신방식은 매월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주택은 언제 반환해야 하나.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상품으로 보면 된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듯이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것이다. 주택은 계약자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 상환한다. 가입 기간에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계약자의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치를 넘어서면.

“계약자가 수령한 주택연금 총액이 담보가액을 넘어섰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이 손해를 주금공이 떠안기 때문에 국민 노후를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으로 볼 수 있다.”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나.

“현재 기준 부부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한다. 다만 금융위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가입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50대 중후반이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제한도 있는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 시가 13억원가량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자연금’ 논란을 막기 위해 월 지급액 한도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걸려 있어도 가입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다만 일시인출을 통해 주담대를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인출 금액은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90%까지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소유주가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할 수 있나.

“지금까지는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가능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전세와 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