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부동산 세법…거래 묶는 '족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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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눈 - 정창래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1주택 비과세 요건 옥죄고
임대료 세금혜택 '5% 룰'
기준점 적용 놓고 엇박자
1주택 비과세 요건 옥죄고
임대료 세금혜택 '5% 룰'
기준점 적용 놓고 엇박자
![복잡해진 부동산 세법…거래 묶는 '족쇄'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166552.1.jpg)
세법은 사례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관련 분야 종사자가 느끼기에도 어렵다면 일반인은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한 규정은 결국 세금이 무서워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묶는 족쇄와 마찬가지다.
지난해 9·13 대책에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손봤다. 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최근 나온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어떨까. 개정안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들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단기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의 임대주택은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이 각각 4년과 8년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따질 때는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조특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일반인이 스스로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규정들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의를 구청이나 세무서에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답변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확인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지난달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혜택의 조건에 임대료 연 증가율 5% 상한선이 설정됐다. 기존에 조특법과 민특법에 있던 내용을 나머지 법에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 ‘5% 룰’의 기준점을 두고 해프닝도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추가 설명까지 나섰지만 기존 계약까지 소급해 5% 룰을 적용할 것인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분부터 5% 룰을 적용할 것인지 해석이 모호해서다.
하지만 어려운 세법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까지 어려움을 겪거나 일시적 2가구가 된 이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최소한 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스템, 명확한 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