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한 달간 전국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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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이 많은 곳에서 측정기를 이용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이 많은 곳에서 측정기를 이용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