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을 할 때 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때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때 수수료율 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로 높았다. 매출 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할인행사가 빈번해졌으나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 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때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 분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