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조사 연장 여부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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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기한연장 요구에
법무부 과거사위 재논의
법무부 과거사위 재논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 등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2017년 12월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악화된 여론 탓에 추가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이달 말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후 조사단 측 요청에 따라 18일 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18일과 25일 조사단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용산 참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사단 측은 최종 보고서 작성만을 남겨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달리 김 전 차관 의혹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4일 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조사단은 변호사 등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반관반민 단체로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인 2014년 해당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이모씨가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이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으로 결국 무혐의 종결됐다.
조사단은 지난 4일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했던) 경찰이 약 3만 개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측은 오히려 “(검찰에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은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2017년 12월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악화된 여론 탓에 추가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이달 말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후 조사단 측 요청에 따라 18일 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18일과 25일 조사단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용산 참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사단 측은 최종 보고서 작성만을 남겨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달리 김 전 차관 의혹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4일 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조사단은 변호사 등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반관반민 단체로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인 2014년 해당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이모씨가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이씨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으로 결국 무혐의 종결됐다.
조사단은 지난 4일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했던) 경찰이 약 3만 개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측은 오히려 “(검찰에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은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