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앱(응용프로그램) 틱톡의 이용약관에 중국 개발회사는 물론 중국 정부까지 한국 이용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구글 등 대형 포털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상당수 앱에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인기 앱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한 결과 중국 바이트댄스의 앱 틱톡에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중국 본사와 계열사, 법 집행기관, 국가, 기타 기관과 공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틱톡 측은 “틱톡코리아는 중국에서 운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올초 틱톡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 ‘화웨이 수준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만다’ ‘정오의데이트’ 등 국내 데이팅 앱들은 회원이 올린 글을 관리할 수 없으며 신뢰성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철저한 검증장치를 마련했다”는 홍보 문구와 다를뿐더러 성범죄, 허위 정보 등의 피해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중국의 카메라 앱 메이투는 이용자 특정이 가능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의 기기 정보를 수집한다고 적었다. 중국의 영상 더빙 앱 콰이는 이용약관을 중국어로만 올려놨다. 미국 데이팅 앱 틴더는 분쟁 시 소송 관할을 텍사스주 법원으로 못박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처럼 중요 사항은 반드시 안내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