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타트업 지분은 회계심사 때 원가 평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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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평가 오류는 제재보다 계도 위주 조치
금융당국이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은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 실적이나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 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이번에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2일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측정에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면서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기업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인해 경영성과와 실적을 내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시 기업 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심사 때에도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이와 관련된 추정 차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는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과 관련됐을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달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심사·감리 결과 관련 새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은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 실적이나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 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이번에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2일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측정에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면서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기업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인해 경영성과와 실적을 내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시 기업 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심사 때에도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이와 관련된 추정 차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는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과 관련됐을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달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심사·감리 결과 관련 새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