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내일 다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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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패스트트랙 공조엔 공감대"
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다시 의총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초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의원들이 자리를 떠 5명만 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게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대하는 기류도 이어지고 있다.
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발의해도 내년 2월 20일경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그 이후 지역구 개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간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다시 의총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초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의원들이 자리를 떠 5명만 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게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대하는 기류도 이어지고 있다.
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발의해도 내년 2월 20일경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그 이후 지역구 개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간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